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건으로 선거제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공수처 설치법”은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팩스도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지 않았고 이메일도 한국당의원들이 컴퓨터도 점거하면서 전산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메일과 팩스로 의안이 접수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조정법, 공수처법 둘 다 아직 제안 자체가 안된 것으로 보고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해도 전산입력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문 의장이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이어서 직접 제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날 오신환의원을 사임시킨것과 더불어 권은희 의원도 사임 시킨것에 대하여 권의원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었다. 모두들 이성을 회복해서 함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 조직, 권한에 관한 중요 입법사항에 대해 최소한 한 번은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권유드린다”고 당부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의원 단체방에 “(사보임) 과정에서 누구보다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일해오신 두분(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내 다른 의원님들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저도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당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의지를 실천해 오신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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