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이미 4개월전에도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불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12월초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정준영이 휴대폰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에 불법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2016년 무혐의 처분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정준영의 불법 촬영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날 SBS ‘8뉴스’는 지난 2016년 사건 당시 경찰이 정준영의 불법 촬영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은 포렌식 작업 중인 업체에 “어차피 본인(정준영)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XXX(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 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될까 한다. 그냥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사진=정준영 인스타그램,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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