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 부모살해 피의자 김 모 씨가 범행 전 이 씨에게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과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가 지난해 4월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투자 피해자들을 통해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씨의 재산과 가족관계 여부 등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관계자를 만난 횟수가 한 번뿐이고, 당시 만남과 이 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했다.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세칭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하지만 이 씨는 동생과 2016년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했다.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희진 형제의 범죄로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소송 등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했고, 이 카페의 회원 수 1천2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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