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다음달 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이 대상으로 이들 1만3000여개 매장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 보러 갈 때에는 장바구니 준비가 필수인데 제공되지 않게 된 비닐봉투 및 쇼핑백들은 어떤 종류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돼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생선·정육·채소 등의 경우에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또다시 담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예컨대 어패류·두부·정육 등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3)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캔디·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속비닐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 제공하는 경우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서울시,환경부 자료>
[저작권자 © 이슈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