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나래가 MBC 예능프로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로 준 것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향초의 안전성, 유해성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됐다.
직접만든 향초를 증여하거나 판매하려면 안전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증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아직 향초 수업을 하는 공방이 많이 있고 이곳에서는 이러한 법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
자신을 ‘공방 강사’라 밝힌 한 누리꾼은 “최근 기사를 보고 몇몇 수강생이 ‘신고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신고를) 안 할 만큼 친한 사람에게 선물하라고 조언해 위기를 넘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인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제품 한개당 인증수수료가 18만원으로 개인이 향초를 만들어서 증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한 법 제정과 인증절차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때문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옥시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동 법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고 각 개인도 이를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화면캪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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