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문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된다.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애나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며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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