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이란?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만 45세 이하
대출금리 : 연 2.8%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20년, 30년
1. 대출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
2. 대출금리
–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9.12. 기준)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 금리 가산
3.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 임차매입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5. 대출기간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30년[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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