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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정의,입주자격,서류,거주기간

0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및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02.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크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있다.

03. 필요한 서류는?

행복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은 필수로 있어야 한다.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 청년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부부 : 공사 양식의 서류 제출(공고문 확인)과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04. 거주 기간은 ?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 대학생, 청년계층 : 최대 6년

– 신혼부부 계층 : 무자녀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05. 모집 공고는?

모집 공고는 3, 6, 9, 12월에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점

행복주택 청약해서 거주했을 때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에 같은 계층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회초년생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했을 경우 대전의 행복주택에 사회초년생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계층을 바꿔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청약 당첨 시 공공주택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으니 청약통장 해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07. 행복주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마이홈 : www.myhome.go.kr

LH콜센터 : 1600-1004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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