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한국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사진=SNS, KBS>
[저작권자 © 이슈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