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처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8일 채널A ‘뉴스A’는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한 것이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그는 18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 온 바 있다.
그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결과 승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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