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이 자신의 부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며 ‘불법 녹취’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자신의 부모인 신씨 부부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18일 사기사건 관련 합의를 위해 피해자 A씨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은 결국 합의를 거절당하고 돌아갔다.
이후 A씨가 사무실을 나와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을 때 밖에서 “쓸 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는 마이크로닷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온 일행은 “앞에 내용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마이크로닷은)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닌가.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와 같은 말”이라며 녹취 의도를 추측했다.
이어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며 마이크로닷 측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마이크로닷과 그의 엄마가 합의를 하려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며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측이 방송 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SNS,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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