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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뒤집어져 대한민국 입국 가능성 높아진 유승준

유승준 근황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또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총영사관의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 대중의 여론은 엇갈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준이 과거 병역 기피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기만했고, 이에 입국 허락을 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뜨겁다.

반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출입국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올해 44세다. 그는 과거 ‘가위’, ‘나나나’ 등의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돌연 말을 바꾸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대중의 뭇매를 맞았고, 자신이 선택한 국적인 미국으로 추방당했다.

이후 2003년 자신의 장인이 사망하자 장례식을 위해 한 차례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한 상황이다.

유승준은 이후에도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매번 거부당해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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