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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18일부터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약 지원 기간 내에 취업하면 해당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하지만 새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여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따라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보다 높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금을 유흥이나 도박 등의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워크넷) 웹사이트에서 3월 25일부터 상시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결과는 다음달 15일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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