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는 피지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단 불이 붙지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장소로 활용되면 시설 전체에 적용 받는다.
편의점 앞 통행로에 있는 접이식 테이블은 금연구역으로 보기 어려우나 식당 등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본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공영주차장도 금연금역이다.
스크린야구장이나 가상현실체험 게임방은 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이 됩니다.
금연지도및 단속과정에서 단속원이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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