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평생 가시지않을 아픔을 준 성 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짧은 형기를 끝으로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심리평가를 받은 ‘재발 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심리검사에서 조두순은 ‘성적일탈성’이 크다고 하는 데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분에선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조두순의 재범예상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그는 추가적인 형량없이 석방되어, 얼굴이나 거주지등을 모른다면 여성이나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조두순에게 일대일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방문장소제한 그리고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두순 법’을 표창원 의원이 2018년 2월8일 발의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조두순을 비롯한 작종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본적, 얼굴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앱은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 주체로 운영되고 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열람 희망지역을 지도 또는 조건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최초 고지 후 5년간이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 사이트에 공유하거나 SNS,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MBC PD수첩,KBS 대화의 희열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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