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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매 60억대 전세금 사기,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경기도 안산시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는 두 자매가 월세를 위임받은 물건을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빼돌린 혐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중 언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3명의 고객으로부터 전세금 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생은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언니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인들에게는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지만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에게는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들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인 것이다.

이들 자매는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동산거래를 할때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협회등록자가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한다.

2.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겨우에는 더욱 본인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급하게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3. 신분증을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민원24, 도로교통공단, 1382 전화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4.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할 때는 전화통화로 계약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서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 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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