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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계획안, 2020년부터 시행예정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실업자에게 국가가 일정한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국가가 일정기간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고 재산규모도 6억원 미만이어야한다.  지원대상 연령대는 18세부터 64세까지이며 구직활동의 경험 여부에 따라 노동의사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이법이 시행되면 대상이 되는 잠재적 수혜자는 약 53만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지난 사람은 제외되나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월급 50만원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 53만6000명은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224만6000명)의 23.9%이며 이중 남성은 32만9000명, 여성은 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가 11만명, 30∼54세가 29만4000명, 55∼64세가 13만2000명이었다.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 가운데 잠재적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9세가 40.1%로, 30∼54세(24.1%), 55∼64세(17.5%)보다 훨씬높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대상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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