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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반전 없이 1년 6개월 징역 선고받은 손승원

손승원이 관심선상에 올랐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것.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던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윤창호법’ 대신 인정했다. 무면허에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한 만큼 특가법상 도수치상죄를 적용시킨 것.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앞서 음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 사고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곧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12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차량이 상당부분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인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됐으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채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당시 손승원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이 알려져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은 재판부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들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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