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선고를 내린다. 현재의 낙태죄는 1953년도에 규정됐는 데, 낙태한 여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수술을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조항이다.
지난 2012년도에 낙태죄 처벌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하고, 낙태죄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카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2018년 낙태죄를 폐지하는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통과시켰는 데, 아일랜드는 이전에는 낙태시술을 한 여성에게 최장 14년의 징역형에 처하여졌었다.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의 배경과 진행은
유산위기로 생명이 위독한 사비타라는 여성이 낙태시술을 거부받아 결국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낙태처벌’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를 촉발하였고
당초 낙태금지법안을 1983년 가톨릭 교회가 요구해 만들었고 당시에는 가톨릭교도의 80%가 매주 미사에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미사참여율이 20%에 불과한 등 종교의 권위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추락한 점도 낙태죄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가톨릭교회가 대다수의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도덕적 권위를 잃은것도 폐지의 원인이다.
정치인이 낙태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먼저 제안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회’가 큰 역할을 했고 일부 용기있는 정치인들의 행동도 낙태죄 폐지의 통과에 기여를 했다.
아일랜드는 12주동안은 임산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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