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노인의료비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나이를 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동네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건강보험 적용기준)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2만원 이하면 10%로 할인해 주는 등의 제도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노인복지법상 각종 복지제도에서 노인으로 보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70세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연금과 지하철 경로 우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 다수 제도가 이 기준을 상향할 경우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노인연령을 상향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지속되어 왔는 데 이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4% 수준이었지만, 2017년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60년엔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회원국의 평균이 12.5%의 3.7배인 46.5%로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빈곤층이 약18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