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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00일 앞두고 얼굴 공개된 흉악범 조두순

조두순 얼굴 공개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된 것.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뒀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우려했다.

또한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신상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당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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