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늘어난다.
특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다.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지급은 9월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나 기한 후 신청하면 10% 감액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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