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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고용한파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늘고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까지 일정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으로써 지원되는 복지이며,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결국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등으로 나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 금액으로써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된다.

즉,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상황에 따라 90~240일이 될 수 있다.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임금체불이나, 회사와의 통근거리 등이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및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를 위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회사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이직 사유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 공단에 해줘야 하므로, 회시가 이를 잘 이행했는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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