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들어갈 때와 달리 포승줄에 묶인 채 모든 걸 체념한 표정이었다.
박유천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31)와 함께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MBC,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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