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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함유 ‘노니’ 판매중단업체 및 과대광고 업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노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으로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으며 동남아 여행시 자주 구입하여 오는 식품이다. 노니는 과일의 한 종류로서 생으로 먹거나 커리요리에 사용하기도 하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잎을 채소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열매를 주스로 만들어 마신다.

이러한 노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질 검사 및 과대광고 등에 대하여 검사하여 일부   제품이 판매중단이 되었고 허위과대광고사이트, 판매업체등에 대하여 사이트차단 및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노니분말과 환제품 총88개를 수거, 검사하여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제품65개,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노니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쇼핑몰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36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상인 제품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홈페이지,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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