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내린 신종열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 14일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의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현재까지 18차례가 넘는 조사를 받았다. 또한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 판결이 내려져 대중들의 의혹과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열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한편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고발자 김상교 씨는 SNS 등을 통해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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