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가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는 황민과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밝혔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황민은 시속 167km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의 단원 2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황민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받았다.
당시 황민은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민과 박해미는 지난 10일 결혼 25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아들과 관련된 양육권 문제와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전해졌다.
<사진=TV조선,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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