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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받고 있는 최민수, 재판 결과는?

최민수 두번째 재판 참석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민수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아내 강주은과 함께 참석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됐다.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최민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민수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 측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했다. 상호간 다소 무례한 언사가 오간 것은 맞으나 법정에서 다룰 만한 모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민수와 함께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 최모씨는 29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씨에 따르면 최민수는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 차량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다가가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증인 최모씨는 “앞서 일어난 접촉 사고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차로 다가갔지만 피해자분은 아무 말도 들으려하지 않았다. 경찰서로 가자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도 좋지만 당신이 아까 저쪽에서’라는 말을 했는데 당신이라는 말로 꼬투리를 잡았다”고 증언했다. 

호칭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흥분한 최민수는 손가락 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인에 따르면 최민수의 욕설 이후 피해자 측도 “저런 사람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야한다”는 등 악의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민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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