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대형견인 말라뮤트가 초등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해 화두에 올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31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초등학생 B군을 물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과 머리 곳곳이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정자에 앉아 쉬던 중 개 목줄이 풀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법상 말라뮤트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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