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 소속 54살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 경찰관이 불법 촬영물이 든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오히려 정 씨 측에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해 수사를 쉽게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정준영 휴대전화를 복원한 포렌식 업체에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변호인도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소속사에서 3차례 증거은닉을 모의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정 씨의 휴대전화를 숨겨 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부실 수사를 대가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또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3년 전 사건이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8월, 경찰은 정준영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려 한 혐의로 수사했다.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내린 바 있다.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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