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2015)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불륜설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밝혀 불륜설을 기정 사실화했다.
<사진=SNS,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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