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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박유천, 집행유예 뜻은?

박유천 집행유예, 집행유예 뜻에 관심 집중

박유천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박유천은 곧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사이 전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그램을 구매하고,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유천은 결심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 “연예인이었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유천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함께 마약을 한 황하나 씨와는 일부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박유천은 1986년생으로 올해 34세다. 지난 2004년 동방신기 싱글 앨범으로 데뷔했다. 

<사진=SNS,MBC,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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