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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복수스피커 형사처벌 받을수 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ㄱ(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ㄱ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 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 집안에는 아기는      커녕 아무도 없었다.
아기 울음소리는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나고 있었다.

이 집 주민ㄴ(45)씨가 이날 아침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ㄱ씨와 ㄴ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ㄴ 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 이어지자 ㄴ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던 것이다.

그가 설치한 스피커는 천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포털사이트에서 ㄴ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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