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4월4일까지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 접속 후 공동주택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감정원 애플리케이션(앱)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비스를 이용해도 알아볼 수 있다.
공시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달 4일까지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공시는 4월 30일 이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율은 평균 5.32%이고 서울이 14.17%로 전국 최고이고, 공시가격 상승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23%이다.
서울 용산,동작 , 경기도 분당이 18% 정도 상승했으나 반면에 울산, 경남거제,김해는 경기불황 및 조선업 침체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