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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자신이 만들어 선물한 맥주 향초 ‘100개’ 다시 수거한 이유

박나래, 향초로 인해 행정처분 받아

-박나래 향초 수거한 이유

박나래가 자신이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나래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

박나래는 예능을 통해 맥주 모양의 향초 100개를 만들어 선물했다. 방송 후 이는 많은 화제가 되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민원이 계속되자 박나래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나래는 행정지도를 받은 후 나눠줬던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제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만들어 선물한 것은 ‘무상판매’로 해석되어 안전기준에 어긋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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