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천연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안을 통과함으로써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LPG사용이 제한되었던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도 LPG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번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환경문제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사진=MBC ‘경제와이드모닝벨,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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