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대마 밀반입 혐의로 구속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시춘의 아들 신 모씨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 되지 않은 국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00그람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죄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신씨는 우편물의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고 수취인 이름은 본명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직원으로 가장, 신모씨에게 전달하고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를 확인하고 붙잡았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들인 신씨가 법정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인 유시춘 이사장이 문제없이 이사장으로 임명돼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즉,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

공영 교육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JTBC,TVN,유튜브 화면 캡처>

[저작권자 © 이슈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신과 똑 닮은 딸 사진 공개한 기성용.jpg

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무마 위해 경찰에게 200만원 뇌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