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이 지난 2016년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돼 추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최종훈이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주려했지만 경찰관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했던 경찰관이 뇌물 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서 일단 최종훈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종훈이 당시 ‘음주 적발 자체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21일 새벽 4시 20분쯤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종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이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 최종훈은 검찰에 송치돼 벌금 25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찰은 최종훈의 음주 운전 사실이 당시 보도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의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뉴스 캡처, 최종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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