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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 받았던 강용석이 ‘무죄’로 풀려난 이유

강용석이 무죄판결을 받으며 1심을 뒤집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용석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도도맘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도도맘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 및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며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 작성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사실에 대해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모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범죄 가담성을 부풀렸을 수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문자를 통해 압축해 상황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그 시간 가족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2시간동안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남편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소취하를 위한 인감도장과 신분증 소지 사실만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도맘 김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사진=채널A,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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