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이 무죄판결을 받으며 1심을 뒤집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용석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도도맘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도도맘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 및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며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 작성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사실에 대해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모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범죄 가담성을 부풀렸을 수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문자를 통해 압축해 상황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그 시간 가족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2시간동안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남편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소취하를 위한 인감도장과 신분증 소지 사실만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도맘 김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사진=채널A, MBN>
[저작권자 © 이슈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