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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급 수배 내려졌다는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A급 수배가 뭐길래?

낸시랭 전남편 A급 수배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전 남편 왕진진이 연락이 두절돼 검찰이 지명 수배 조치를 내렸다는 것. 

서울서부지검은 8일 지난달 28일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사자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가지의 혐의로 왕진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왕진진에 대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왕진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지명수배를 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왕진진은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왕진진과 낸시랭은 이혼 소송 중이다. 

앞서 왕진진과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SNS를 통해 혼인신고 사실을 밝히며 법적 부부가 됐음을 알렸다. 

당시 왕진진이 지난 1999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년을 복역하다가 2003년 출소한 직후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왕진진은 이후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해 1년 여를 더 복역한 후 2013년 만기 출소 했다. 낸시랭은 이후 9개월을 왕진진과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왕진진은 지난 2011년 자신이 故 장자연의 지인이라며 성산납 관련 미공개 편지를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편지는 위조로 드러나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사진=SNS,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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