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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주택 청약일정· 자격·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LH (한국주택공사)가 2019 행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LH는 9일 전국 11개 단지, 총 4740가구(수도권 3202가구·지방 1538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74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9 행복주택 모집에서는 파주 법원(250세대), 평택 고덕 Ca1·Ca2(594세대), 평택 청북 B12(326세대), 영암, 용앙(326세대), 하남 감일(672세대), 인천 서창2(950세대), 화성 남양뉴타운(410세대), 청주 동남(998세대), 아산 배방2(250세대) 등이 계획됐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가계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낮은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주변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게 특징이다.

행복주택 모집대상은 만19~39세 청년 및 사회초년생,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만 65세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미혼이면서 인근 대학 재학중인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이다. 취업준비생은 미혼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어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이며, 사회초년생 자격은 직장 퇴직후 1년 이내인 무주택자이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의 무주택자이고, 만 65세이상 고령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주거급여수급자는 LH행복주택 인근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한다. 꾸준히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공고에 따라 LH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통장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 1순위, 2순위 자격을 갖춰야 주택을 당첨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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