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에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됐다.
19일 안인득은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와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인득의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이다. 사진을 따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지 않는 조치를 함으로써 공개한다.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이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인득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인득 주변 인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기때문에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사진=MBC,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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