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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설치 제한, 쓰레기봉투 실명제 도입

서울시가 한강공원내 ‘음란텐트’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는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원내 매점·캠핑장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제한하고 매점 등 입주업체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한강공원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 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배가량 증가하고 한강공원의 대규모 행사, 축제 등도 다양해짐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시행하여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류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에서 각종 행사시 ‘청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그늘막 텐트의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반포 각 2개소)로 제한할 방침이고

그늘막 텐트의 규모도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하고 2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며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로 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도 금지하며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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