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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강화된다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바뀌나?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0.05%의 상태에서 운전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현행 음주 단속기준은 0.05%이상이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이후로는 혈중알코올 0.03-0.08%의 음주운전자는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면허취소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져 소주4잔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있다.

면허정지(0.03%-0.08%)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만 적발되도 운전면허가 취소 되는 데, 이는 기존의 세차례 적발시 취소되는 기준보다 강화됐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던 기존 처벌과는 달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만~30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의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더불어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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