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분쟁에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치바(千葉), 아오모리(青森)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불응해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앞서 WTO는 지난해 2월 “수입 규제는 차별이자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는 이유로 일본에 판정승을 내렸기 때문에, 11일 나올 WTO 판결에 대해 일본이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WTO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근거로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 등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상이 뒤집힌 것이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또한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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